충남도의회 오배근 의원,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 ‘과다’

이재룡 2017-11-17 (금) 18:13 6년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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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학교 학부모 부담금 코치비 등 월 60만원도내 5~30만원가량 징수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부담액으로 비공식 부담 더하면 학부모 등골 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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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초·중학교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 등이 과다한 부담금에 등골이 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열린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 학부모 부담금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A 중학교에서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는 월 6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코치 인건비(20만원), 용품비(5만원), 기숙사비(30만원) 등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부담액이다. 비공식적인 부담까지 더하면 학부모의 지출은 배 이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오 의원은 내다봤다.

문제는 대부분 학교가 예체능 종목 중 유일하게 운동부만 코치 인건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도 형편을 고려, 선뜻 운동부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도내 학교별 운동부 학부모 부담액은 1인당 약 5만원~30만원으로, 대부분 코치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코치 인건비가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부담금 외 개인용품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원 이상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된다운동부 학생을 둔 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더욱 문제는 납부 실적에 따라 운동부 학생들 사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선수 선발에 미칠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투자를 끌어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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