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의 용도제한 부당해제로 송파파크하비오 내 영화관 운영 중

이재룡 2017-10-24 (화) 12:22 6년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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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용도제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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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의원(송파2)이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송파파크하비오 내 영화관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송파파크하비오에 허용되지 않은 영화관을 송파구청이 부당하게 승인함에 따라 그간 지속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921일 송파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으며 당시 업무처리를 담당한 송파구청 공무원 3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첫째, 국토계획법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서울시장)이고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는 점과 201310월부터 2016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부지에 영화관은 불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파구에 통보하였고,

둘째,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통해 유의사항으로 영화관의 설치 불가능을 공지하며,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영화관은 유치할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영화관 설치 불가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감정평가대비 약 1836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영화관 설치불가를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셋째, 이 부지에 영화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판단으로 행정청의 적법한 조건 부과로 볼 수 있다는 점,

넷째, 사업자의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영화관 설치 불가조건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답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송파구청의 영화관 설치 허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한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남 의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며, 서울시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송파구청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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