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구멍 뚫린 축산행정’... 사업자 및 주민 간 위화감 팽배

이재룡 2020-11-16 (월) 08:37 3년전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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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매입 조건 뒷돈 요구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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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금마면 배양리에 위치한 홍성종돈장의 현대화 사업이 3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과 사업자 간 뒷돈거래 의혹이 제기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성종돈장은, 17년간 운영되지 않던 상태에서 축사 매매가 이루어진 이 후 충남도의 행정심판에서 사업자의 승소판결에 따라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허가가 결정 됐다. 4655부지에 3개동의 돈사가 지어질 예정으로 4000~4500두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뒷돈거래 의혹의 발단은 축산사업자 A씨가 홍성종돈장을 매수하기 전, 배양리 일부 주민이 홍성군청 관계부서에서 종돈장의 허가상태 확인까지 해가며 축사매입을 A씨에게 권유했고 소개비조로 2억 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기금은 당시 법무사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영수증이 취재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배양리 주민들이 대다수 지역주민 모르게 몇몇이서 돈 챙긴 것이 어떻게 마을 발전 기금이라 할 수 있느냐. 인정 못한다.” 라며 축사신축을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A씨는 지역민의 소개로 축사허가가 있는 종돈장을 인수했고, 시공비를 아끼지 않고 타 지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악취저감 시설 및 공기 순환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냄새 없는 양돈장의 표본이 되도록 최신시설로 현대화하여 주민에게 결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최근 이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외부인 H씨는 주민들에게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며 A씨와의 소송을 충동질하고 있다, H씨에 고용된 것으로 알려진 I씨는 자칭 마을주민대책위의 대리인이라며 드론을 이용해 영상을 찍거나 각종 자료를 수집 배포하는 등 A씨와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 하고 있다고 주민 P씨가 귀띔해 왔다.

 

종돈장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다른 입장의 B씨는 축사를 매입 할 당시 토지를 소개한 주민 요구대로 마을 발전기금도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와서 반대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해 일부 주민이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배양리 종돈장 사태에 대해 홍성군 담당과장은 관리 감독을 잘 못 한 점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허가받은 축사를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며 책임회피성 발언뿐이어서 전국 최대 축산 단지로 알려진 홍성군의 축산행정이 지역민들의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관련 환경법 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휴업상태거나 운영되지 않는 축사는 관리기관 직권으로 폐업 할 수 있다고 적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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