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항 모든 선박 대상 음주단속 실시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태경)는 선박 운항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3월 13일부터 오일간 음주운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3월 17일부터 10일간 낚시어선, 유도선, 레저보트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음주로 인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과의 충돌, 해상에 추락 또는 실족 등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데도 육상보다 비해 적은 교통량과 느린 속력, 음주로 인한 사고가 육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경각심이 부족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 연도별 음주 단속 현황 및 주요 사례
- 단속현황(태안해양경비안전서 관할)
- 주요 사례
2016년 8월 1일 태안 백리포 해수욕장에서 조종자가 음주 후 레저 활동을 위해 오후 4시경 출항 이후 입항하지 않아 가족이 구조요청 오후 8시 30분경 연료고갈로 표류 구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5% 단속 면허취소
또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매 분기별 음주운항 선박 단속 정례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