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항 모든 선박 대상 음주단속 실시
3월 13일부터 오일간 음주운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3월 17일부터 10일간 낚시어선, 유도선, 레저보트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음주로 인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과의 충돌, 해상에 추락 또는 실족 등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데도 육상보다 비해 적은 교통량과 느린 속력, 음주로 인한 사고가 육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경각심이 부족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 연도별 음주 단속 현황 및 주요 사례
- 단속현황(태안해양경비안전서 관할)
구분 | 2014 | 2015 | 2016 | 비고 |
건수 | 3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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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례
2016년 8월 1일 태안 백리포 해수욕장에서 조종자가 음주 후 레저 활동을 위해 오후 4시경 출항 이후 입항하지 않아 가족이 구조요청 오후 8시 30분경 연료고갈로 표류 구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05% 단속 면허취소
또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매 분기별 음주운항 선박 단속 정례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