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공무원, 조폭관련 가짜뉴스 "인권침해 "도마위에 올라

이재룡 2020-05-20 (수) 10:45 3년전 1017
전국 방방 곡곡 내고향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진실 왜곡한 허위보도로 위기 내몰린 피해자 강력대응 밝혀 

 5fe74e027ee1b85e305fc0314fdfc400_1589939008_4999.jpg

보령지역에서 한 건설업체 대표가 인터넷신문 N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당했다19일 보령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고소장을 제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령경찰서는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으며 가짜뉴스 피해자인 건설업체 대표는 18일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공식 선임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19일 보령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N사가 보도한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원도급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 대표 K씨의 패소로 결정이 난 것이라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신문 N사의 K(보령지역본부장)2017년 보령시 남포면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를 수주 한 서광건설로부터 상하수도부분 공사를 하청 받아 시공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대표로 최근 인터넷신문 N사에 조폭출신 건설업자가 시청 공무원들과 짜고 자신의 업체를 현장에서 쫒아냈다. 또한 조폭출신 건설업자의 아내가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대천동 우류저장시설 공사 때 현장의 토질이 갯벌인 곳에서 암반이 발견됐다며 설계변경을 통하여 하도급사가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따른 관련 대법원의 판례(1994.4.12. 선고 933535판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 여부는 신문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포면 상수도공사 원도급업체 대표 구모씨는 하도급업체 B사는 공사기간 내내 시공 규정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던 도중 2017121일자로 자진 철수 했다. 나는 조폭출신 건설업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며 현장은 지금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 대표 K씨가 반복적으로 고소·고발과 민원을 제기해와 지금까지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라며 N사의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강력 주장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설업체 대표의 부인은 인터넷신문 N사의 보도에서 거론 된 남포현장은 알지도 못 할뿐더러 전혀 관계가 없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어도 좁은 바닥에서 누군지 빤히 알만한 얘기다. 이런 가짜뉴스는 우리가족 모두를 죽인거보다 더 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보령시청 관계자는 공무원을 마치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이 사건은 당시 대법원에서 하도급업체의 패소로 결정이 난 사건으로 이제와 또다시 꺼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무언가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사제보 mkbc@daum.net <저작권자(c) 한국중앙방송,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