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배방농협, 2015년산 수매벼 41t 횡령 ‘의혹’…조합장 ‘고소’

이재룡 2018-12-27 (목) 06:10 5년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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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검찰측, ‘혐의 없음처리조합원 의혹 제기 및 1인 시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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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농협 비리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허 모(74) 조합원.

아산 배방농협이 운용하던 2015년산 산물벼 1300t 41t(시가 4500만원)이 사라진 것을 놓고 조합장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 되자 진실 규명을 주장하는 조합원들과 조합원의 1인 시위로 이어지고 있어 배방농협의 비리 논란과 아산경찰서와 천안지청의 부실수사 논란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한 배방농협 전이사 조모씨(57)를 비롯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조합원들의 승인 없이 이에 대한 손실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사용한 내역 운용 공개를 투명하게 밝히라며 횡령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조합원들은 당시 1300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산물벼 1300t은 건불없는 산물벼로 수분증발에 의한 자연 감모분이 41t이나 발생할 수 없다는 의혹마저 주장하고 있다.

 

전 농협이사인 조모(57)씨에 따르면 “23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배방농협이 개최하는 대의원총회와 이사총회에서 감모분에 대한 운영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 당시 사라진 산물 벼 41t에 대한 얘기를 여러 농협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 들은 바 있어 그에 따른 의혹을 지금까지 갖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아산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은 산물벼 41t10t은 자연감모로 조사되었고 31t은 도난이나 절도 등의 혐의를 찾지 못해 영업 손실로 처리 되었다영업 손실은 배방농협 내부사정으로 보아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해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만을 키우게 됐다.

 

아산경찰서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무혐의 처리 된 아산 배방농협 41t 횡령 의혹 고소 건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을 위한 재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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