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여름철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설치 등 금년 6,300여 가구 무상 지원
’07년부터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총 6만7천여 가구 설치지원
서울시가 올 여름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각 자치구와 함께 총 6,300여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지만 효과가 큰 침수방지시설은 집중호우시 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취약 주택의 침수를 막아주는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침수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침수방지시설은 2007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현재 약 6만 7천여 가구에 설치되어 있다. 올해도 약 6,300가구에 설치된다.
2011년과 2012년의 집중호우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침수가구는 약 19,700세대가 줄어 침수방지시설의 효과는 확인되었다. (20,485세대 →736세대)
따라서 서울시는 침수방지시설 사용방법 및 관리요령을 배부 완료
(‘18.3.6.)하였고, 4월 30일까지 전면조사를 실시,
불량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면조사는 자율방재단, 돌봄공무원 등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관리요령에 대한 집중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과거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저지대 및 지하주택 거주자이며, 관할 구청 치수과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 건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필요성과 시설‧물량을 결정 후 무상설치 공사를 추진한다.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신청·설치 절차
① 설치 신청 | ⇨ | ② 현장 확인 | ⇨ | ③ 설치 필요성 및 시설 규모 결정 | ⇨ | ④ 설치 |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설치신청 | 설치 관계자(담당자) 주택 방문하여 현장 확인 | 설치 필요성과 시설 · 수량 · 설치일정 결정 | 설치 지원 |
설치 후 유지관리는 주민 스스로 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침수방지시설은 주민이 우기 전에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연락하면 조치해 줄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한제현 물순환안전국장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 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주택 침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