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명구조 국가자격시험 시행

이재룡 2017-09-08 (금) 09:40 6년전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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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으로 수상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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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오는 11() 충남 아산 소재 방축수영장에서 제2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단체에서만 관리해 왔으며, 각 단체마다 취득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 ‘15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을 개정,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동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5월 전국 17개 시험장에서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바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구조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험관리 및 집행을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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