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0년산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김영규 2020-05-06 (수) 20:41 3년전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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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 실시 이어, 209ha 추가 산지폐기 시행

출하정지 확대, 정부수매, 농협 시장출하 정지 등 수급조절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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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2020년산 햇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확대 및 정부수매 등을 골자로 한 ‘20년산 마늘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25376ha 나타났으나, 생육상황이 좋아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 3월에 단행된 62.4ha의 산지폐기(전국 512ha)에 이어 산지폐기 면적확대와 수확기 물량 시장격리가 병행 추진된다.

경남도는 농협과 사전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채소가격안정제지원사업을, 농협과 비 계약된 농가에는 긴급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하여 추가 산지폐기를 진행한다.

도는 채소가격안정제지원사업으로 40ha를 추가로 폐기할 예정이다. “긴급가격안정사업에는 총 59억 원을 지원하여 169ha를 폐기하여, 209ha의 면적을 폐기할 계획이다.

긴급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2,697(300평 기준 2697000)을 보전 받는다. 보전액은 생산비에 투입된 금액과 실제 포전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도는 515일까지 산지폐기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신청, 포전선정, 산지폐기 시행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자격은 마늘 의무자조금에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농가는 의무적으로 ’21년 재배면적 10%를 감축해야 된다.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 또는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 대책으로 도는 정부수매와 농협 시장격리로 출하기 마늘 가격 안정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총 25000톤을 정부수매하고, 12월까지 판매를 정지할 예정이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이번 마늘 추가대책은 본격 수확에 앞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산지폐기 조치와 잔여물량을 시장 격리로 병행 추진이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작년처럼 마늘 가격하락이 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등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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