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회부 2020-02-21 (금) 18:12 4년전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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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대석 기자)김제시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감염예방법에 따라 방역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관련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주민등록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4인가족 기준일 경우 123만원이 지급되고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지원하며외국인 가구는 1인으로 산정되어 지원한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기관은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관할 읍동이며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신청서와 신청대상자 명의의 통장지참하고 퇴원일 이후 또는 격리 해제일(14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 중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일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국에 바이러스 확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예방법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의심환자가 지역 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확진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지역내로 확산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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