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험지역 입국제한’… 선제적·과감한 방역대책 강화한다

김영규 2020-02-02 (일) 20:14 4년전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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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접촉자 14일간 자가격리 실시가짜뉴스 신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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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집중하고자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는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해당자를 철저히 파악하면서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확대 중수본’)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발표했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확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확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확대 중수본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는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한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는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했지만, 앞으로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아울러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는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과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 할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신속학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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