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대도시 도심 전면시행, 사대문안 및 청계천로 총 41개 도로 대상
50km/h(간선), 30km/h(이면) 일괄 적용…12월 착공, 완료 후 3개월 . 단속유예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이하로 달려야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심지 전면 시행은 국내 최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하차도, 터널 등은 교통안전 등을 위해 시속 40km 등 기존 속도 제한이 예외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 6월에는 서울시의 중심도로인 종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한 바 있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이번 사업 대상인 사대문안과 청계천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밀집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중심 교통체계, 대중교통 우선정책 도입 등을 위한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운영 정책의 우선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